선거연령 18세 인하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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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인하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해야
  • 최선경 칼럼위원
  • 승인 2017.02.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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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다른 법들과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추세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을 둔 엄마이기에 아들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기회가 비교적 잦은 편이다. 마냥 어리고 미성숙할 것만 같은 아이들이 현 시국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의외의 모습에 깜짝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특히 촛불집회를 통해 광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민주시민으로써의 청소년 주권 운동이 시작돼야 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첫 출발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공론화 하는 것이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18세로 선거권을 하향 조정하자는 글을 올렸더니 ‘어린 고등학생들까지 더러운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지 말고 그냥 공부하도록 두라’는 댓글이 달렸다. 그래서 한참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이처럼 일부에선 18세면 아직 고등학생이므로 공부에 매진할 때이고 자칫 고3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인터넷과 SNS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해져 요즘 아이들의 정치성향이 확실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참정권을 보장함에 있어 성숙, 미성숙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18세가 되면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발생하고,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혼인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의 취득도 가능하다. 즉,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과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한이 부여된다는 의미이다. 또 18세 투표권은 민주주의 보장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세계 234개국 중 216개국이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오스트리아는 16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32개국은 18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더라도 청소년은 결코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항해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혁명도 교복 입은 청소년들의 희생이 더해졌다. 2008년 미국쇠고기 수입반대운동에 불을 붙인 것도, 2002년 미선이 효선이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촛불을 든 것도 청소년들이다.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독재가 판을 칠 때마다 청소년들은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왔다. 청소년이 교육의 한 주체로서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뜻이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선거연령 하향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오락가락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과 청년 일자리 등 청소년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만큼 우월한 제도는 없는 것 같다. 속된 말로 ‘표가 있는 곳에 예산도 따라 온다’는 얘기가 있다. 예를 들면 홍성군 복지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노인예산으로 458억원에 달하지만 청소년 예산은 18억원에 불과하다. 청소년예산과 노인예산은 4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만약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분명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미래를 그들 스스로의 주체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답지 못한 세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 말한 것을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선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최선경<홍성군의원·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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