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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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
  • 김미진 주무관
  • 승인 2017.06.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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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주무관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공직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화두 가운데 하나가 ‘청렴’일 것이다.  사전에서 찾아본 청렴(淸廉)은‘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과거에는 흔히 청렴하다면, 본받고 이어나가야 할 덕목이 아니라 ‘요령이 없고 유연하지 못한 사람’ 내지 최소한 부패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2016년 9월 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부정부패인 줄 알면서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잘못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결혼식장에는 화환을 보기가 힘들어 졌으며, 각종 모임으로 북적대던 상가들의 예약건수도 줄어들어 울상어린 하소연을 매스컴을 통해 심심치않게 보여지고 있는게 요즘 현실이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으로 청렴도 향상에 변화된 사회 모습을 보면서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모습 또한 느껴지는게 사실이다.

각종 공직비리 의혹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정치, 경제, 외교등 여러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들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새롭게 시작하는 청렴을 향한 첫 걸음은 정부와 공직자들만의 일방적인 출발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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