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종자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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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종자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
  • 홍주일보
  • 승인 2017.06.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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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종자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유채가 대량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나 유기농특구로 지정된 친환경농업도시 홍성에서 발견됐다는 점과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에서 다량으로 식재돼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기농특구로 지정된 홍성의 친환경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Living Modified Organism·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시민단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국립종자원은 지역축제와 연관된 전국 8개 대규모 유채 재배단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인 유채가 검출돼 긴급 현장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까지 닷새 동안 개최예정인 제6회 태백산 유채꽃 재배단지인 태백체험공원 일대 8250㎡ 면적에 심은 유채꽃단지에서 발견돼 축제를 취소하고 전량 폐기했다고 한다.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은 별도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고 부른다. 싹을 틔울 수 있는 콩이나 유채 등은 LMO로, 이것을 식품·사료 등으로 가공한 것은 GMO로 분류한다. LMO유채가 국내에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이 지난달 15일 강원 태백의 유채꽃밭에서 LMO유채를 발견하면서 처음 확인됐다. 국립종자원이 발견한 LMO유채는 미국 몬산토사가 제초제에 강한 내성을 갖도록 개발한 것(GT73 유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식품용과 사료용으로는 안정성을 승인받았지만 종자용으로는 수입 승인을 받지 못했다. 현행 법규에는 친환경농산물은 GMO종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GMO반대충남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LMO유채가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옆 홍예공원 부지, 한울초등학교 앞, 수암못 근처, 덕산~충남도청 길 주변과 임야 등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일대 전역의 넓은 면적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하는 이유다. LMO유채가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LMO종자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LMO종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당국의 조사에서 지난해 8월 한 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LMO유채가 전국으로 대거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채는 곤충을 매개로 수분이 이뤄지는 식물이기 때문에 반경 2㎞안에 있는 배추, 쑥갓, 갓, 무 등 다른 작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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