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북읍 승격, 시 승격 디딤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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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읍 승격, 시 승격 디딤돌 될까?
  • 홍주일보
  • 승인 2017.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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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북면이 충남도청내포시대 5년차를 맞이하면서 ‘홍북읍’으로 승격된다고 한다. 홍성군은 지난 1941년 홍성읍, 1942년 광천읍 승격 이후 실로 75년 만에 홍북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3개의 읍시대’를 열면서 시승격의 신호탄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홍성군은 올해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서면서 10만 명의 인구를 회복했고, 지난해 6월 15일 홍북면의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서 ‘읍’승격 조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홍북면의 읍 승격을 추진했으며, 지난 15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중 홍북읍 승격과 관련된 조례 제정, 홍북읍 승격 기념행사를 9월중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홍성군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홍북면 전체를 대상으로 홍북읍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93%의 찬성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홍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 한 후 올 해 1월 행정자치부에 ‘홍북면 읍 승격’을 건의했다. ‘읍’은 기초자치단체(도농복합시, 군)의 하부 행정구역으로서 1개 면(面)의 인구가 2만 명 이상일 경우 승격할 수 있으나, 인구가 2만 명이 안 되더라도 군의 경우 군청소재지인 면,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이 없을 경우 1곳에 한해서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구 2만 명 이상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도시적 형태를 띠고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나, 이는 필수적 조건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인구가 10만 1122명으로 홍성읍이 3만9784명, 광천읍이 9640명, 홍북이 2만5551명으로 홍북읍으로 승격할 경우 홍성군에서 두 번째로 큰 읍이 된다. 홍북읍의 승격은 홍성군의 ‘시’승격 발판을 위한 디딤돌이 우선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반면 읍 승격이 되면 행정조직이 확대돼 대민 서비스 향상과 투자여건 확대 등 긍정효과가 있다. 정주여건 개선과 행정의 향상이 기대된다. 다만 고교 수업료 인상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 설치기준 등은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돼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명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등이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구가 5만 명 이상이고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청이전특별법을 넘어 시 승격을 위한 제반준비가 벌써부터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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