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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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기대하며
  • 최선경 칼럼위원
  • 승인 2017.11.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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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가 공식 법률용어로 사용되고, 지자체 조례로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지자체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말대로 ‘지방분권 공화국’ 수준으로 바뀐다면 지방자치 부활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화두는 단연 ‘지방분권’과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

분권은 ‘권리나 권력을 나누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의 상급기관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도 주어진다. 분권이니, 개헌이니 하는 개념들이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중요한 정책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여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자치 20여 년간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지방행정의 주체가 관에서 주민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과 서비스의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동네 골목길 청소부터 쓰레기처리문제, 아동·노인·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도서관 같은 생활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문제임에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국가가 소홀히 다루어온 것들을 지방자치활동을 통해 공공의제로 전환하여 정책화하고 이를 다시 중앙정부가 받아서 전국적 제도로 만드는 사례도 늘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무상급식, 준비물 없는 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확대, 로컬푸드 정책, 출산장려정책이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지방자치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조금씩 발전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 발전의 성과에 기반하여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중앙집권체제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을 경험한 바 있다. 아울러 청년문제, 저출산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지금처럼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정된 내용을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결국 모든 권력은 그 속성상 과도하게 집중되면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이 현실화될 경우 무엇보다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 권력은 비리와 부패의 또 다른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막중한 역할은 지방의회와 지방언론의 몫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지만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조례제정과 함께 집행부 견제기능으로까지 다양해지면서 최근에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준비된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언론의 역할도 절대적이다. 지방언론을 살리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지방권력을 위한 분권으로 전락할 수 있겠다.

지방분권 개헌의 목표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새 정부의 로드맵대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개헌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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