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7회 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내용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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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7회 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내용은 이것?
  • 홍주일보
  • 승인 2017.12.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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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가능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수의 30배수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유선전화 가입자 수 감소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일반 유선전화를 활용한 여론조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한계에서 발생되는 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점점 두드러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보도를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사용한 여론조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역구 유권자의 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안심번호 요청금액 등 여론조사 비용 증대라는 단점이 있다.

2.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이 공표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떴다방식 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3.후보자 및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 및 공표하지 못함.

4.예비후보등록 기준 일부터 여론조사 횟수가 4회를 초과할 경우, 여론조사 비용을 공직선거비용에 산입함.
기준일 전 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에 상관이 없으며, 후보자들은 본선과 경선을 대비하여 여론조사의 시점 및 횟수를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 (2월 13일부터)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3월 2일부터)
△군의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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