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강풍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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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강풍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1.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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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설계기준 이상 폭설 비닐 찢기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등 6개 시·군에 대해 농작물·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설·강풍에 따른 농작물 관리요령’을 전해왔다.

먼저 대설 시에는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은 신속하게 쓸어내리고, 가온시설은 온풍기 가동, 무가온시설은 측창 및 출입문을 닫고 왕겨 등을 연소시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이 빨리 녹아내리도록 한다. 시설하우스 설계기준 이상의 눈으로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찢기로 골재를 보호하며, 비닐찢기 작업중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또 강풍이 불 경우 시설물피해 대비 시설하우스 고정끈을 보강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환기창을 모두 닫고 설치된 환풍기 가동으로 골조와 비닐을 밀착시켜 바람피해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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