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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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1.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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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전담창구와 인력 지정해

예산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월 13만 원이다.

예산군은 김태호 부군수를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읍·면에 전담창구와 전담인력을 지정해 연중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최저임금 준수,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단,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채용된 합법취업 외국인, 개인운영 5인 미만 농·임·어업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2018년 1월분 임금지급 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심사등을 거쳐 1년간 매월 자동지급 된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예산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041-339-72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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