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안 폐지 한국당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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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안 폐지 한국당의 횡포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2.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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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7명 중 25명 찬성, 道… 도의회에 재의할 것

충남도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결정 내린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안이 결국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특히 이번 조례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회의는 정해진 시간인 11시를 넘은 11시 19분에 열렸다. 충남도 의회 주변에는 충남인권조례안 폐지를 환영하는 기독교단체협의회의 집회가 열렸고 본 회의장은  경찰들의 통제로 다소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방청석에는 찬성 40명, 반대 40명, 총 80여 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희 의원은 “인권조례가 도민들의 역차별을 조장하고 갈등관계를 조작한다고 하는데 그 의견에 동조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인권조례에 근거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와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무엇이 역차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냐?”고 항의했고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똑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렇다”고 일침했다.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은 “인권조례가 없는 인천에서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라며 “도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낮잠을 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막말하느냐?”라며 “의원들끼리 존중할 건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며 소리를 높였다.

이후 인권조례가 투표에 의해 가결되자 방청석은 일대 술렁이는 분위기였고 곧바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2월 2일 본회의에서 결국 가결 처리됐다”라면서 “오늘은 충남도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혹한 결정을 내린 날”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이 중 관련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인권조례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 폐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해 인권조례 폐지안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인권조례에 근거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실태조사 등을 해 왔지만 충남인권조례 폐지로 이런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재적 40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26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2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횡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충남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인권조례를 근거로 인권센터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인권위원회를 운영했다. 조례가 폐지돼 인권관련 도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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