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선거구획정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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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선거구획정은 안 된다
  • 홍주일보
  • 승인 2018.02.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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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직무유기로 방치되고 있다. 입법기관인 대한민국국회가 법을 어기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시·도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키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시 미뤘다.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지난 2014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2월 21일이던 기초의원 후보자 등록을 3월 2일까지로 연기했다. 여야가 다투는 문제의 핵심은 광역의원 정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결과, 당선인 숫자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하는 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사표(死票)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아 대안으로 거론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의원 선출 방식은 가령 서울권역의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가정하고, A정당 지지율이 50%라면 50석을 배정한다. 이때 A정당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라면, 20명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20대 총선결과를 대상으로 현행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경우의 의석수를 분석·발표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선거구획정이 현역의원의 정치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첨예한 이해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도 늘 법정 시한을 어겨 졸속으로 처리한다. 정치권은 국회·지방의원 선거구획정 가릴 것 없이 늑장이다. 국회가 광역의원선거구와 광역·기초의원의 총 정수를 정해줘야 다음 단계로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지난해 구성된 시도별 선거구획정위도 사실상 활동중단 상태다. 현재와 같이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의 조례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 거대양당의 밀실 거래에 의한 담합의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충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관련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제출된 획정안은 홍성군의 경우 ‘나(홍북·금마·갈산·구항면)’선거구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다(광천읍·홍동·장곡면)’와 ‘라(은하·결성·서부면)’선거구를 통합해 의원정수를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하는 내용이다. 과연 민의가 반영된 합리적인 안일까. 인구대비 지역별 의원 수 편차가 너무 심하다. 주먹구구식 선거구 획정은 지역주민 간 반목과 갈등만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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