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1년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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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1년6개월 연장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3.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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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환노위 통과 핵심 역할

홍문표(자유한국당·예산홍성·사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국내 축산업 최대현안이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농위원회에서는 홍문표 의원이 지난해 9월 무허가축사 3년 연장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가축분뇨법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내용은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오는 2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뒤인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후 1년 정도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는 내용이다. 또한 부대 의견으로 농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무허가축사 불가요인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농가 의견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게 돼 법안통과로 우려했던 축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으로서 원내지도부에 미허가 축사 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자유한국당 당론 채택으로 이어졌고, 축산단체와 긴밀히 공조하는 등 노력을 한 성과로 설명했다.

홍 의원은 특히 환경부가 2014년부터 실시하려던 무허가 축사규제를 2018년3월까지 6년간 유예시켰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와 5차례에 걸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무허가축사 대책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홍 의원은 “1년 6개월이란 연장안으론 축산농가의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법안 통과로 6만여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고 축산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행정유예기간 동안 GPS 측량착오 문제, 입지제한 이전 축사 문제, 지자체 비협조 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 무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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