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주미트 주식 매각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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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주미트 주식 매각 무혐의 처분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3.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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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축산인 고발건 문제없어

책임묻는 방안 적극 검토 예정

군은 홍주미트 군 보유주식 매각 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홍주미트 대표이사를 포함한 일부 축산인들로부터 당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한 사건이 지난 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발인들에 의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이미 ‘각하’로 결정된 바 있고,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돼 주식매각 추진절차 및 결과가 행정적,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제 또다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어렵게 유치된 도내 유일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와 도내 최초의 축산물공판장인 관성이 활성화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치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법적 문제 제기로 홍성군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에대해 행정력 낭비를 야기토록한 고발인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의 한 관계자는 서류를 다시 보완해 대전고검에 재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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