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미투, 경찰은 위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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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미투, 경찰은 위드유
  • 강성규 <홍성결찰서 순경>
  • 승인 2018.03.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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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뜨거운 ‘미투’운동으로 수년 전에 일어났던 성폭력범죄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성범죄가 사회 조직 내에서 묵인될 수밖에 없었던 데다 수치심 때문에 감춰두고 속을 앓아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야 입을 뗄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동질감과 함께 타인의 미투운동이 자신에게도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미투’운동의 참여 여부를 망설이는 여성들이 한 가지 걱정하는 점은 “발생한지 꽤 됐는데, 지금 신고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가 오래 전 당한 일에 대해 유효한 고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고소기간을 궁금해 할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이전의 성폭력범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했었다. 그 후 고소하는 것도 무효였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죄질과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 이후 모든 성폭력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고소기간에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찰은, 공소시효·고소기간 완료 여부를 불문하고 상담 및 신고 접수한다.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며, 여성긴급전화(1366), ONE-STOP지원센터(1899-3075),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 상담 및 신고하면 된다. 여성 피해자를 위해 여경이 면담 및 조사를 전담하게 되며, 피해자 조서를 위한 가명조서 작성과 국선변호인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또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보호시설을 연계해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스마트 워치를 대여하는 등 조사 중에 신변보호를 실시한다.

‘미투’운동은 잘못된 사회적 관습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나오는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상처치유에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도 용기 있는 ‘미투’운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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