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재개‘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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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재개‘보류’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4.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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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이 최우선

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내포·예산지역 주민 170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재개 여부 결정이 보류로 결정됐다. 충남도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기자브리핑에서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지난해 청구한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등 이행청구 행정심판’에서 ‘보류’로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심판정에서 청구인 내포그린에너지(주)와 피청구인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가 참석해 양측 간 첨예한 주장이 오고 가는 중에 충남도가 지적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 조건이 유리한 근거로 작용했다.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환경정책의 방향전환과 지방정부인 충남도의 의견을 고려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청정연료전환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해 산업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고 주주사 측과도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지속했음을 전했다.

지난해 미항공우주국과 환경부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 서해안 지역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이 수도권의 2배 이상으로 환경피해가 가중되고 SRF 연료를 하루 780톤 연간 26만 톤을 소각한다면 환경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된다.

사업추진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악화된 지역환경과 정책변화에 맞추어 SRF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이 연료전환의 적정 시기임을 감안해 주민의 환경권도 보호하고 사업자의 손해도 최소화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와 충남도는 주주사와 협의를 통해 청정연료전환의 방안으로 LNG열병합발전소와 수소연료전지 또는 두 가지 혼용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남궁영 권한대행은 “이 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주주사는 성실하게 대안을 갖고 협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주민 170여 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상경집회를 가졌다.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 이태하 공동위원장은 “보류 결정에 대해 환영과 걱정이 반반이다”라며 “법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되고, 보류되었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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