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신규 서비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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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신규 서비스업 등록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4.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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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시업·운송법 시행

군 가축방역팀으로 신청

예산군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신규 서비스업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이 시행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지난해 3월 21일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열악한 사육환경, 생명경시, 상품 취급하는 일부 영업자로 인해 영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신규서비스업이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크게 4개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동물전시업은 애견카페·동물카페 등이 있고, 동물위탁업은 동물훈련소·호텔·유치원에 해당되며, 기본적으로는 이중문과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동물공간과 사람공간이 분리돼야 한다.

또한 동물운송업은 일명 ‘펫택시’로 불리며 동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하며, 운송차량에 상해 예방시설 설치, 운송중인 동물을 수시확인 가능한 구조 등을 갖추면 된다.

신청방법은 예산군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339-7643)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의 신청서와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해당 서비스업을 하고자하는 주민은 등록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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