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알기 쉬운 선거정보<2>
상태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알기 쉬운 선거정보<2>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승인 2018.04.1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A>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Q>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홍성 관내의 사전투표소는 읍․면별 각1개씩 총11개입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의 기초의원선거구(세종시와 제주도는 광역의원선거구) 관할구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Q> 거소투표신고가 무엇인가요?
<A>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외국인 선거권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5월 22일(화)부터 5월 26일(토)까지 5일 동안입니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