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폐지 사법부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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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폐지 사법부 판단받는다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4.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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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효확인소송 제기
인권행정 우리의 의무

충남도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언론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조례안의결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소송 제기 이유로 들었다.

도는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남 권한대행은 “인권 행정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충남도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고 같은 달 26일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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