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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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4.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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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싶어도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는 국가의 책무, 지역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한다

발달장애인 A씨는 바리스타로 하루 5시간을 일하면서 55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달 21일 동안 일한다고 했을 때 5238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 아니다. A씨는 장애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그 날 하루 각종 기념행사가 있었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1년 열두 달 일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다. 막상 취업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부당함이 있어도 아무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지적장애3급인 B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리스타로 일한 지 6년차 된 베테랑이다. 그래도 B씨의 경우는 최저임금인 7530원을 받고 있고 상여금과 시간외수당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작 B씨 부모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우리 아이가 업계에 맞는 충분한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불합리적이라 생각하면서도 거기에서도 고용이 안 되고 나오게 될까봐 겁이 난다”고 말한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 시각 장애인이나 농아 장애인들과는 달리 발달장애인은 거의 대부분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계속 일을 지시해야만 하고 시키지 않은 일을 직접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에 비장애인들과 근무 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한다. 업계에서는 당연히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기도 하다.

장애인부모회의 한 부모는 “정작 취업이 되었어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는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아이들이 직장에서 정착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따른 것이다. 또한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 사회에 내보내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다”라며 “기회를 주면 어떻게든 열심히 할 텐데 기회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을 못 받아 사회에 나올 수 없는 장애인이 많은데 이를 국가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가 있다고 바보는 아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는 국가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부모회 진유순 부회장은 “우리 아이는 자폐1급인데 우리 부모들끼리 하는 말이 발달장애인들을 힘센 치매노인이라고 한다. 치매노인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과 주거·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일이 우리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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