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2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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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2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해야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5.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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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적의 방안 찾을 것

주민들, 끝까지 싸울 것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앞에서 25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지난 26일 열린 회의에서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시설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일부 인용됐다. 중앙행심위는 산업부가 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부에 사업시행자인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이번 재결의 효력발생일(청구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승인 및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최근 법령 등을 개정하면서 도시지역에서의 SRF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때 산업부가 불승인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산업부와 함께 제안한 연료전환 방안에 대해 기존사업자는 물론 대체사업자와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해 사업자와 주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 이태하 공동위원장은 “사실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열병합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후 성명서 등을 통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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