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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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신청하세요~”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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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소유자의 책임 높여

신분증 지참·신청서 작성

군이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과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가 있으며 동물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1만 원 내외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군이 지정한 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강영석 동물병원, 세종조은 동물병원, 강남 동물병원, 충남 동물병원, 임창일 동물병원 등 5곳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하며 맹견 등과 외출 시에는 목줄 외에도 입마개를 필히 착용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의 달 5월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애견·애묘인의 성숙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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