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주민들 민원에 군청 해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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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주민들 민원에 군청 해명 나서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5.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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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측정 즉시 조치했다

특혜 의혹은 납득 어려워

‘광천주민들, 김석환 군수 고발’(본보 535호) 기사에 대해 홍성군이 해명에 나섰다. “기존 축사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소 배설물로 인해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 열고 생활하는 등의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민 측 주장에 대해 군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에 담당자가 악취 측정과 약 5회에 걸쳐 가축분뇨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확인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현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축주도 분뇨관리 등 축사 주변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가림막 천정 후앙과 팬 설치는 법적 의무 설치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짓는 사람이 한결같이 축산협회 간부나 지역 자치위원장 등 영향력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특혜의혹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민 측 주장에 대해 군은 “조례 개정의 경우 축사 신축 시 인근 주민의 동의서 징구가 상위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권고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주민동의서 징구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축 허가가 잇따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이 인지했다”며 “이에 군에서는 축사신축 여건 강화를 위해 12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소의 경우는 100m에서 200m로, 돼지의 경우 200m에서 1000m로 금지해 법적 여건을 강화했으며, 지역사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축사허가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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