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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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조건부 승인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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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허가·주민합의 후 선거이후 주민 입장 전달
지난달 30일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산업부와 충남도청, 주민 비공개 간담회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일 내포그린에너지의 SRF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동시에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충남도청에서 비공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공사계획 승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은 후에 승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합허가 이전에 공사 착공은 불가하며, 지난 2015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걸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라는 조건과 충남도의 의견을 감안해 SRF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이전에라도 주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정에 충남도는 연료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도 정무부지사 직무대리는 ”산업부의 결정이 연료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포그린에너지가 SRF를 고집할 경우 전남 나주처럼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가동하지 못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청정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 청정연료로 전환 결정하게 되면 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이경훈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SRF 공사계획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내포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사업자,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 이태하 공동위원장은 “완전하게 사업 중단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와 도청을 만나 정확한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선거가 끝난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주민들 의사를 결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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