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내포혁신도시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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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내포혁신도시 지정 촉구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9.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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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조성특별법 개정안… 충남 발전위해 필요

환황해권육성 공약 지정… 도·의회 적극 지원 촉구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지난 7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내포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세종시가 충남과 분리됨에 따라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는 등 경제적·재정적 손실만 초래됐다”며 “내포신도시 또한 정주인프라 부족과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포신도시가 혁신거점역할을 담당하며, 생산유발효과 확산에도 용이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신도시다”라며 “충남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내포신도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문재인 정부의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육성 공약 지정 촉구와 더불어 충남도와 도의회는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군의회는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 사업장 20곳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21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내포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선균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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