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축산악취 관리에 대한 행정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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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축산악취 관리에 대한 행정 추진 필요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9.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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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국 부의장 5분 발언… 실효적 해결 방안 제안

가축사육환경 변화 따른 올바른 행정 실현 언급

홍성군의회 이병국 부의장은 제25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축산악취 관리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가축사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
다.<사진>

이 부의장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의 접점을 찾고자 절치부심했으나 군민 모두의 마음을 추스르는 조례를 만들 수 없음에 한계를 느꼈다”라며 “의원 모두는 홍성군 축산업과 정주환경이 충남 수부도시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공통된 마음으로 심의했으며, 그 실효적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축종별 사육규모별 기준을 맞춰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의 양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들의 생산·유통·처리에 관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축종과 부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통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생균제, 바이오커튼 등을 추가구입해 기상자료 및 악취발생 빈도와 위치 등 그 특성을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련 소용예산을 확보하면서 악취저감실행을 위한 실효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악취저감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과감한 지도감독을 통해 악취가 실제적으로 저감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팜과 연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에 홍성군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행정 실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예전에는 이웃집에서 축사를 해도 이웃간의 정 때문에 묵인했지만 정주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집단보다는 개인의 삶이 우선시되면서 이웃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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