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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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방분권!
  • 이병희 칼럼위원
  • 승인 2018.10.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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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시행을 두고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 되는 등 논란이 뜨겁다.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일부개정안을 근거로 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는 28년 지방자치 역사의 변곡점이 될 만큼 그 파장이 심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권한의 대부분이 중앙에 편중된 상황에서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싹을 틔워가는 지방분권의 큰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지방자치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이나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봄, 정부가 제출했던 개헌안에 지방분권이 한 축에 담겨져 있던 것도 그러한 지방자치의 답보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처음 의지와는 달리 자치분권의 관심들이 쉬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미국 연방정부 조직의 근간에 주정부 카운티의 타운이 있다는 사실은 자치 민주주의의 기본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의 기초단위 마을과 비슷한 타운 조직은 그 자체로 자치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행정복지센터가 자주성을 가지고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분권의 완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구성원들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주민 구성원들에 의한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돼야 시군의 자치가 있는 것이며 튼실한 국가 운영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다. 주민들 스스로 자치를 실천해 나가는 속에 과감한 복지 정책도 나오고 번뜩이는 지역 특유의 정책도 실현된다.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 대표성을 갖는 역할을 해내기엔 역부족이다.

현재의 일방통행식 지역예산 편성과 집행 방법으로는 고른 지역 발전을 이끌지 못함은 물론 소외의 골을 깊이 만들어 기초 단위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국비와 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의 구조는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라는 퇴행적 모순을 만들어냈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기초의회 무용론을 확산시키는 저의와 다르지 않다. 광역이 견실해지고 중앙이 발전하려면 기초가 튼실해야한다는 정의는 위정자들의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군이 바로 서려면 읍·면·동이 건강해야 한다. 적어도 읍·면·동의 정서에 맞게끔 문화 형성을 이끌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고 주민공동체의 힘을 발현시키는 일이 우선이 돼야 한다.

중앙은 중앙답게, 지방은 지방답게! 분권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것은 주민이 중심이 돼 마을과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와 지역을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한 논의와 결정을 통해 행정이 뒷받침하는 사회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 어렵게 이어오고 있는 지방자치 28년의 역사를 뒤로 물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자치 발전의 핵심에 지방분권이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끼리 함께 숙려하고 의논해 지역에 맞는 사업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자주적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감으로써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밑거름으로 참여민주주의는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지방분권의 불씨를 살려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

이병희<홍성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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