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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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11.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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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35곳·공립 2곳 적발

충남도 교육청이 지난달 2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135개원 중 47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며 그중 지적을 받은 35개 사립유치원과 2개 공립유치원의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비리사항을 공개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누리과정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되고 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라며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성 내 유치원 감사 결과다.

홍주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운영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았다. 홍주유치원은 2015학년도부터 201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은 지출건에 대해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홍주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위원 정수 5명(학부모 3명, 교원 2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정수 6명(학부모 4명, 교원 2명)으로 구성했고, 2015~2017학년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을 구성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지도 않았다.

공립 조양유치원은 2018년 감사에서 지난 2014~15년도 분 상품권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고 80만 원을 회수 당했다. 유치원교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비교견적 없이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42매, 38매를 두 차례에 걸쳐 일시 구매한 후 각 달에 생일이 있는 교직원들에게 각 2매(2만원)씩 지급했으나 상품권 배부대장에는 수령인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고,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만 첨부했다. 조양유치원은 유아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관하지 않아 건강검진 미검진 원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게 했고, 유아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검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유아 건강검진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목화유치원 역시 운영관리 부적정으로 현관 비가림막 공사 등 총 6건에 7969만 2000원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했고 선금을 지급하고도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칸막이 설치공사 등 2건은 계약금액 1천 5백만 원 이상임에도 전문공사 자격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했다. 더불어 목회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곳으로 차입금을 운용할 수 없는데 유치원회계통장에 돈이 부족하자 직원들 월급과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370만 원의 돈을 차입해 유치원 회계에 넣은 후 직원들 월급 및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경고·통보 조치 받아 시정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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