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면사무소와 금마면 바르게살기위원회(회장 이장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이병기)는 재원 350만 원 가량을 함께 모아 노후된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고령의 독거노인 주택에 방풍막 설치 및 집안 내부 수리 등을 진행하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금마면은 충남공동모금회와 협약, 2018 이웃돕기 성금 중 1800만 원을 지정기탁금으로 마을 내 저소득 계층 주민 26가구에 난방비로 가구당 22만7000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