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과 시 승격 공동추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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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과 시 승격 공동추진 MOU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11.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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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예외 규정 건의

국회입법 공동발의 추진
무안군 김 산 군수(사진 왼쪽)와 김석환 군수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은 지난 27일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무안군과 함께 시 승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며 지난 8월 전남 무안군과 함께 시 승격 공동 추진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10월 말 군의 활성화를 위한 시 승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8일에는 김석환 군수가 서삼석 국회의원을 만나 시 승격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전남 무안군은 지난 2005년에 전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도청소재지 군이 됐으며 양 군은 도청 이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 정립과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시 승격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군과 무안군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시 설치 기준이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 지역에서 자력으로 승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 동의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1호 ‘군 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이 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군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 승격의 당위성 피력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국회입법 공동 발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군의 시 승격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과 공동건의문 작성 등이 진행됐다.

김석환 군수는 “시 승격 추진이 민선7기 핵심 공약인 만큼 무안군과 협력해 시 승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투자여건 확대,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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