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환 군수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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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석환 군수 벌금 150만 원
  • 석정주 기자
  • 승인 2018.1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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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음달 22일 선고
선처 군민에게 최선 다해
김석환 군수가 법정을 나서며 환하게 웃고 있다.

검찰이 김석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김석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은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없었으나 총 4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따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점은 없었다”면서 “선거법의 무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서 받아준다면 남은 기간 동안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1시 40분에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월 27일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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