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군수, 탄원서 관공서 비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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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수, 탄원서 관공서 비치 논란
  •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승인 2019.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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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면사무소서 확인

중립의무 위반한 것
구항면 행정복지센터 민간인 탁자에 비치된 탄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석환 군수의 선처 호소를 위해 작성된 탄원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탄원서가 홍성군 내에 있는 읍면 사무소에서 발견되면서 형평성 시비가 붙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를 한 혐의로 김석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초범이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제보자 김 아무개 씨는 “최근 홍성군내 읍면 사무소에 김석환 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비치되고 있다”며 “피의자가 현직 단체장으로 있는 관공서에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비치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인의 경우 관공서에 탄원서를 비치하고 선처를 호소할 수가 없다”며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지난달 31일 제보자 김 아무개 씨와 함께 장곡면, 광천읍, 구항면, 홍성읍 등의 읍면 사무소를 돌아봤다. 이 중 구항면행정복지센터에서 문제의 탄원서가 발견됐다. 탄원서는 민원인들이 주로 앉는 탁자 위에 비치돼 있었다.

구항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누가 비치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금 당장 치우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관계자는 해당 탄원서를 책상에서 치우고 어디론가 가져갔다.

탄원서는 3선인 김석환 군수의 치적 사항과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3페이지 분량으로 적혀 있다. 탄원서는 “홍성군수로서 행정수행 역할에 충실한 나머지 선거 기간 중에도 평상시처럼 주민들과 가까이서 호흡하며 소통하는 것이 큰 무리가 될 것이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탄원서의 대표 탄원인은 박 아무개 씨로 적혀 있다. 박 씨는 홍성읍내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는 인물로 확인됐다. 박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인쇄소는 지난 6·13지방 선거와 이전 선거에서도 지속적으로 김석환 군수의 선거 공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읍면사무소에 탄원서를 비치한 것은 내가 직접 했다”며 “김군수를 존경하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12전 년 김 군수가 처음 선거에 출마했을 때 내가 선거를 기획했다. 그분에게 배운 것이 많다. 부모님처럼 존경하는 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탄원서를 관공서에 비치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며 “탄원서는 앞으로도 계속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관공서에 비치되고 있는 탄원서와 관련해 김석환 군수는 “관공서에 탄원서가 비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그 분(박 씨)은 이전에 나를 도왔던 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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