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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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홍주일보
  • 승인 2019.01.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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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문제는 이래저래 골칫거리다. 더구나 전국 제일의 축산군인 홍성군은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은 갈수록 시급한 현안이며 현실인 가운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자치단체별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지역’ 중 인접 요건을 갖추면 악취관리지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악취방지법도 시행을 앞둔 상태다. 상시 단속시스템 구축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과제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도가 2022년까지 축산악취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3개 사업에 1268억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충남도는 축산악취 저감 70% 달성 등을 골자로 한 ‘충남 축산악취 저감 사업’ 계획안을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가축사육 농가는 2017년 기준 1만 4926곳으로, 총 3486만 마리의 소와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연간 800만 톤의 가축분뇨를 배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뿜는 악취는 주변지역으로 퍼져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축산 농가 등이 민원의 주범인 악취 저감을 위한 활동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대부분 축산 농가는 소득과 직결되는 축사와 시설·장비 등 법적 규제가 강한 분뇨처리 시설에만 자금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 축산악취 저감 70% 달성을 위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변생활과 공존하는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액비순환시스템(연 12개소)을 설치하는 동시에 악취 저감 시설(연 50개소) 도입, 가축분뇨 8만 3000톤 수거, 악취저감제 250톤 배부 등 13개 사업에 1268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충남도는 새벽시간대 축산악취를 집중 포집할 수 있는 ‘악취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 악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축산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농장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허용기준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을 건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재가 가해질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성 부여는 물론, 저감 대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청내포신도시의 경우 악취저감 사업, 지도단속 강화 등으로 2016년부터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축산농가가 악취 저감에 소극적인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가 예산과 행정력,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등을 이유로 악취 저감에 소홀한 측면도 없지 않다. 결국 축산악취 문제 해결은 농가의 의지와 지자체의 행정력, 현장에 맞는 지원동력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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