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군수 벌금 9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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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군수 벌금 90만 원 선고
  • 석정주 기자
  • 승인 2019.01.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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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직 유지 군정에 집중

재판부가 김석환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사진> 지난 22일 열린 김석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피고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지방선거를 과거 2차례나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내용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에 대해 인정한 점과 특히 이 점을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한다”며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군수는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군정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군민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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