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담소 설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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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소 설치, 중단 촉구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9.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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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조례안 통과

시민단체, 퇴직공무원 위촉 특혜의혹 제기될 것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31일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역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상담소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도내 모든 일선 시·군에 도의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도의원 보좌 인력을 배치하는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역상담소는 지역주민의 입법, 정책건의와 민원을 수렴하고 의회예산정책자료 등을 수집하며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이송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15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 도민 세금 19억6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다.

지역민원상담소는 천안 3곳과 아산2곳을 포함한 충남도 내 13개 시·군에 각 1개씩 모두 18곳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상담사 인건비, 사무실 집기, 운영비 등은 모두 도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상담소 운영에 퇴직공무원을 상담사로 위촉해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일부 시·군청에 도의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불필요한 예산을 투여해 지역상담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김유태 집행위원장은 “지역상담소가 꼭 필요하다면 젊은층을 교육, 고용하면 일자리창출의 효과도 있을 텐데 굳이 퇴직공무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보좌관 형태로 자신의 사람을 심는다는 이야기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도의회는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을 제고하고 주민들과의 토론의 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의회의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의요구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부의장은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지역상담소가 없어도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민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인데 의원이 직접 공무원과 주민을 찾아가 지역 현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예산인데 사무실 임대, 집기, 운영비 등 예산을 들여 굳이 지역상담소를 운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의 요구 마지노선은 오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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