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단독 시 승격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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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단독 시 승격 과연 가능할까?
  • 홍주일보
  • 승인 2019.02.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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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성군과 전남 무안군이 시 승격을 위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공통분모인 충남도청과 전남도청 소재지라는 점에서 시 승격을 위해서다. 2012년 말에 충남도청이 이전했고, 2005년에 전남도청이 이전한 두 지역이 시 승격을 염원한다는 점도 같을 것이다. 두 지역은 경북 예천군 호명면과 안동시 풍천면에 걸쳐 있는 경북도청과는 형편과 내용면에서 많이 다르다. 시 승격 요건인 2개 읍, 전체 인구 15만 명, 도시 형태를 갖춘 중심읍 5만 명 등의 법적 규정 때문인데, 이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두 지역의 상생 행보가 두 지역 모두 군(郡) 자력으로는 시 승격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개 군의 병합 방식이 필연처럼 떠오르는 홍성군과 무안군의 형편과 속사정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깊이를 들여다보면 상이한 점이 많다. 도농 복합시, 도농 통합형이 가능한 안동시와 예천군보다도 행정적·기술적 여건상으로도 훨씬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성군의 경우 단독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성군만이 아니라 예산군민의 의사를 묻는 일도 필수적이다. 같은 조건인 예산군민의 반발이 없어야 하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충남도청내포신도시의 인구가 만약 3만 명이 넘을 경우 도청이전특별법의 적용과 함께 내포주민들의 특례시 설치 요구에 대한 선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청신도시가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홍성군만의 단독 시 승격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룡시의 경우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특례시 설치를 약속하고,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 승격 요건’에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인구가 3만 명 이상이며 도농복합시의 일부인 지역”이라는 사실상 계룡시만을 위한 조항이 추가돼 결국 2003년 9월 계룡시로 승격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홍성군이 시로 승격하려면 지방자치법을 충족하거나 개정돼야 한다. 홍성군은 전남 무안군과 함께 “도청소재지 군은 시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넣는다는 방침이지만, 이 사안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던 방안으로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반면 시로 승격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도 많다. 군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농어촌 경감혜택을 받지 못해 건강보험료, 인허가에 따르는 면허세 등도 더 내야 한다. 1000㎡이상 건물 신축 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차량취득 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혜택도 없어지며 고교 수업료도 인상된다. 특히, 대입 농어촌특례입학 혜택도 못 받는다. 농어촌지역 중·고교를 졸업하면 받을 수 있는 특례입학 혜택은 동(洞)이 되면 사라진다. 따라서 시 승격 추진에 앞서 시승격의 장단점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뜻을 모으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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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시 2019-03-04 16:00:39
홍성시 승격되어 좋을것 하나 없습니다.
군수는 왜이리 혼자 설치고 다니는지 알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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