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하교 보행환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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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하교 보행환경 위험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9.03.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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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표본 안전감찰

52건 안전관리 소홀 찾아

초등학교 학생 등하교시 붕괴 위험에 있는 시설물이나 주차장 등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도내 초등학교 주변 시설물에 대한 위험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420개 초등학교 중 7개 시·군 22개 초등학교 및 주변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 총 52건의 안전 관리 소홀 사항을 찾아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당진의 B초등학교(사진 왼쪽) 앞에는 인도의 폭이 2m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신주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쓰고 통학로 대신 찻길로 통행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법령 미 숙지와 재정의 한계 등으로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규칙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측용 방호울타리 설치율이 1.39%에 불과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면 표지 재 도색 시기가 경과하거나 기준 미달, 시설물 파손 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1곳으로 지난 2015~2017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서천의 A초등학교(사진 오른쪽)에서는 위험 급경사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붕괴가 진행 중인 이 급경사지는 비탈면 각도 70도에 높이 35m, 길이 330m로 전문가 자문 결과 재해위험도 87점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암반 풍화나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이 시공되지 않아 추가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는 관리청이 다수여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천군에서 이 급경사지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안전난간의 경우에도 50개 학교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 소방시설법은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진압 용이성을 위해 창문 높이를 1.2m고로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중 65개 동에서 획정하지 않았고 방화문을 항시 개방해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충남도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은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발견된 문제점은 관련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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