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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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접수
  • <예산군>
  • 승인 2019.03.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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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소득 70% 선 지급

월 최저 20~200만 원

예산군은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란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하고,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 받는 방식이며, 군에서는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해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청농가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지원한도는 월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4∼10월 7개월간 지급되며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하면 된다.

한편 군은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달 19일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를 비롯한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계획적인 영농 경영 실현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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