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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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홍성군>
  • 승인 2019.03.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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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군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충남도와 홍성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여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선납하면 선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분기별로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로,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이며, 1분기 신청대상은 2019년 1~3월까지 선납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의 4대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며 많은 신청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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