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미세먼지 제약 크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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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미세먼지 제약 크게 받는다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9.03.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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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국민 인식조사

농·임·어업 8.4%로 가장 높아
홍동면에서 자연재배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것에 불편을 느껴 농민 대다수가 야외 생산 활동 시 미세먼지 제약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임·어업 종사자들이 미세먼지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편 및 경제활동 제약 정도를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활동이 힘들어져 10명 중 7명은 생산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조사자 71.3%가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생산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28.7%가 제약이 없다고 응답했다.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5% 초과 10%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은 15.7%, ‘10% 초과 30% 이하’는 10.7%, ‘3% 초과 5% 이하’는 10.6%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 체감 제약 정도는 농·임·어업에서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서비스업 7.3%, 전기·하수·건설업 7.2%, 도소매·운수·숙박업 5.6%, 무직·주부 5.6%, 광업·제조업 4.5%로 조사됐다. 실제 농민들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파종수확 등에 지장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업과 농촌분야의 미세먼지에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해 농촌지역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경우와 축산 암모니아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크게 부족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체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농업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업과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기작 및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 등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가 미세먼지 관련 대책에 적극 나서도록 의무화했다.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재난 사태 선포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중앙대책본부 구성,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호기 수립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농촌 현실에 맞는 대책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홍동면에서 자연재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미세먼지로 인해 일조량이 적어 올 한해 농사가 걱정이다”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개인 차원의 위생 문제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농촌 현실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곡면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것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 배출되고 있는데 정작 일부 행정에서는 소각행위를 눈 감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저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은 법령상으로는 폐기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많은 부산물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도 문제다”라며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일 읍·면장 회의를 통해 불법소각금지와 미세먼지 대응책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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