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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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
  • <홍성군의회>
  • 승인 2019.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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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관 의원 5분 발언

1995년 제1회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로 25년차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지금껏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80% 내외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며 홍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3%에 그치는 상황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함께 자치행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올해가 작년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 경기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 섞인 말씀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258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과정에서 홍성군 재정규모가 칠백이십일억원이 증가한 육천구백삼십억원으로 칠천여억원에 달하는 홍성군의 예산을 군민의 삶 속에서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몇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입니다.

군정에 있어 어느 한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산의 편성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홍성군은 지난해 17건 12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전용을 하였으며 184건 564억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부득이 전용과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완급성에 의한 선택과 집중을 다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읍면으로 편성된 생활민원사업비 등의 일부를 읍․면으로만 구분하여 획일적인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의 실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국비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예처럼 지역의 인구․면적․농경지, 시설물과 특성 등을 감안하고 반영하는 균형 발전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성립전 예산 편성의 의사결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개최한 제1회 홍성국제단편영화제가 2억여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참여율 저조와 군민의 공감대 형성의 미흡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당초 집행부서에서는 영화제에 대한 제반경비가 아닌 장소제공에 따른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비 삼천만원만을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진행과정에서 예산확보의 난항을 겪으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도비1억, 군비7천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사용용도가 한정돼있고 재난구호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운용되어야 함에도 군민들의 합의된 공감대가 없이 주최측의 자체 판단에 따라 급속 진행됨으로 인해,

- 행사비로 약속했던 2~30억 국비예산 미확보차원에서는 관련단체에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농락당하였다 볼 수 있겠으며,

- 행사진행면에서 또한 관련단체의 획일적인 행사 프로그램만을 소화시켜주는 허수아비 같은 역할을 하면서 홍성군이란 이름으로 그들만의 잔치였다 볼 수 있는 제1회 국제단편영화제를 졸속으로 치룰 수 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립전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있어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추진 및 운영 등으로 군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시켜나갈수 있는 의사결정의 신중함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제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지역의 실정을 잘 살필 수 있는 주민들의 사업 제안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도입취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정뿐만 아니라 집행․ 결산․ 평가 등에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시 국도비 포함 보조금 심의 결과 순수 군비 63건 보조금 사업 중 24%에 해당하는 15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 및 일부 삭감됐다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 결과라 볼 수 있겠지만 군민들께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어렵게 책정된 사업이었다면 집행부에서의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및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상 지방보조금 삭감권한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기에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써 위원회 구성시 위원님들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의결과에 명분과 논리가 확실하며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되도록 하는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홍성군의회는 위원회별로 사회 직능단체와 수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됩니다. 간담회에 동석한 집행부에서도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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