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에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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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에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홍성군>
  • 승인 2019.04.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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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19년 4월부터 만 18세 이후 가정위탁이나 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지급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다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지급신청은 아동 본인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호 종료 후 또는 보호 종료 30일 이전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가정행복과(630-1511)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보호 종료 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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