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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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19.04.0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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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함.
소득자료 확보→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월 평균소득 신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금을 받지 못 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됩니다. (단 2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 지급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습니다.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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