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청, 10월 신청사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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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청, 10월 신청사 후보지 선정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5.23 0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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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사이전 후보지 주민공모 사전설명회’, 2만㎡가 기준

홍성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이무형·이하 선정위원회)는 지난 17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주민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홍성군 청사이전 후보지 주민공모 사전설명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 △여건분석, 추진경과 및 일정 △주민공모방법 및 예시 △후보지 평가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석환 군수를 대신해 참석한 이용록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홍성군의 번영과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일제가 현재의 위치에 홍성군청을 지은 것이므로 반드시 이전을 해야한다”면서 “올해 안에 후보지 선정, 2021년도엔 착공할 수 있도록 군 공무원 전원이 청사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무형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실무팀에서 20여 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군 발전을 위한 이 자리에 군의원 전원이 참석하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 선정위는 어려운 자리다. 군이 위원회에 선정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긴 했으나, 군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부균 군 행정지원과 과장은 “일제잔재 청산, 분산배치된 부서들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함 및 노후화된 기존청사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군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맡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책임연구원은 “현 청사는 일제가 홍주의 맥을 끊기 위해 지어진 것”이란 점과 “건물 노후화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들며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서비스 공간의 확보 △읍성터 내 문화재들의 보존과 주차장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성터 내부 정비 △내포신도시 개발로 인한 신도심과 구도심간 지역균형발전 △군 개발계획, 재정여건 등의 현실을 고려한 계획 수립 △군민의 공공 편익증대 및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신청사를 통해 행정서비스, 경제활력, 균형발전, 문화발전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임 연구원은 신청서 작성요령, 구비서류 안내, 후보지 응모기준, 향후절차 등 주민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청사이전 후보지 주민공모 자격 및 접수요건은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민 300명 이상이 연명(連名)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 이장협의회 추천을 받아 읍·면장을 경유해 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응모조건 및 제출서류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부지면적 2만㎡ 이상, 후보지 전체 면적의 70%이상 토지소유자 편입용지 매매동의서를 첨부하고 신청서, 후보지 신청인 명부(다른 후보지 응모와 중복 신청 불가), 편입토지 조서, 후보지 전경사진, 지적도, 신청사유를 작성해 행정지원과 자치전략팀에 오는 31일부터 7월 1일 18시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위원회가 밝힌 신청사 건립 일정에 따르면 △주민공모 실시 후 7월에 예비후보지 선정 및 예비 후보지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 후보지 주민 선호도 조사(8월) △최종 평가를 통해 올해 10월경 최종 후보지 선정 △후보지 선정 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부지매입을 거쳐 2021년 착공해 2022년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민은 “홍주초 부지로 군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것이 군수의 공약이었는데, 공약과는 달리 진행된 것과, 2만㎡ 부지제한을 둔 것은 이미 이전 부지를 결정했다는 의미 아니냐”며 “관계자로부터 해명을 듣고 싶다”고 하자, 이 부군수는 “군수의 공약사항은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청사이전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청사이전지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백지상태에서 청사이전하겠다는 공약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부지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군청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을 수용해야함으로 2만㎡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며, 이는 행안부 최소기준이며, 실제로는 3만㎡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 홍성군내 2만㎡정도 부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2만㎡ 기준으로 규제를 해놓고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선 홍성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청사이전을 논의해야지, 청사이전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본다” 등의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청사이전 관련 사전설문조사 결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지역투기 우려 등이 주요반대의견이었다”는 임 연구원의 분석대로 선정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병행해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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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2019-06-03 16:18:54
홍성역에서내포첨단지가는4차선도로
3.7km홍성군발전핵심지역입니다
홍성군청사이전해야해야합니다

충남도가권한있기때문에
건의해서
면세점도유치해야합니다

스타업청년센터유치해야합니다
공무원학원유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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