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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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정
  • <충남도의회>
  • 승인 2019.06.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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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방한일 의원(예산·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안은 지속적인 농촌 인구감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대해 안정적인 영농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제정됐다. 조례 안에 따르면 영농지원 대상으로는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1만㎡이하의 농지를 직접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본 조례 안에는 충남도지사로 하여금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 마련과 추진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충청남도의 다양한 예산지원을 담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영세농가를 배려한 농촌인력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소규모 고령농가의 인력확보 및 적기 영농 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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