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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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 <충남도의회>
  • 승인 2019.06.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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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홍성1·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로 충청남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만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험시설을 정비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12회 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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