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위에 오른 ‘홍성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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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마위에 오른 ‘홍성문화원’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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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관련 조례 제정해 투명 운영할 것 약속
지난 17일 밤늦도록 이어진 문화관광과 행정감사.

홍성문화원(원장 유환동)의 자체수입인 대관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가 행감 도마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행감자료 허위보고 의혹, 하나의 통장으로 예산을 집행한 문제, 직원복리후생비의 편법지출 의혹 등도 지적 대상이었다.

지난 17일 제1차 홍성군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병오) 문화관광과(과장 한광윤) 행정감사에서 홍성문화원에 대한 집행부의 소홀했던 지도감독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먼저 홍성문화원이 대관료를 자체수입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정동우 행정복지국장은 “(홍성문화원) 전체 예산 전액을 편성해주진 않는다. 80%정도 예산을 잡아주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병오 의원은 홍성군이 문화원 직원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대관료 수입으로 직원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은 군의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위반사안으로 ‘공금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의원은 도에서 보낸 감사처분결과보고서를 인용해 홍성문화원이 자체수익으로 직원들에게 사용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명절휴가비 등을 회수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며, 군이 문화원에 조치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 밖에도 홍성문화원이 일반적인 집행기준을 벗어나 군의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집행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 국장은 “대관료는 문화원의 자체수입인 것은 맞다. 그리고 자체수입의 예산과 지출은 문화원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집행했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군과 홍성문화원간에 위수탁 계약을 맺는 것을 포함해 대관료 수입의 사용범위를 협의하고 통장을 내역별로 구분하도록 하는 등 조례를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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