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홍성비전 펼쳐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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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홍성비전 펼쳐 보여야 한다
  • 홍주일보
  • 승인 2019.07.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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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김석환 홍성호가 출발한지 5~6기에 이어 7기 1년을 맞았으니 9년째다. 최초의 민선 단체장 3선이라는 영예만큼이나 남은 3년의 시간에 마무리할 일들도 많다. 김 군수가 밝힌대로 시 승격 추진을 비롯해 군청 청사이전, 내포혁신도시 지정 등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홍성군이다. 김 군수가 ‘민선 8기에는 시장이 취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시 승격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우선 전남도청소재지인 전남 무안군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청소재지라는 특례적 요건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 승격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입법부의 동의와 통과를 필요로 하는데, 주민합의 없이 단순한 지역주의적인 이유로 쉽게 통과될 수 없는 이유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 추진은 이미 전남 무안군에서 10여 년 전부터 추진했던 방안으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할 일이다. 무안군은 민선 4기부터 전남의 새로운 행정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남악신도시를 조기에 활성화 하고 기업도시 건설,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 새로운 도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시 승격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겼다. 이를 위해 시승격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계약, 시승격 전담 추진반 구성, 무안시승격추진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시 승격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홍성군도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군민들의 여론수렴이나 토론회, 공청회 한 번도 열지 않은 상황에서 홍성군만의 구상에 머물고 있다.

또 하나의 걸림돌 이라면 홍성군만의 단독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충남도청신도시가 홍성군과 예산군에 건설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홍성과 예산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을 포함해 시 승격이나 법 개정을 위해 공통되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수적이다. 만약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인구가 3만 명이 넘을 경우 도청이전특별법 적용을 주장하며, 주민들이 ‘특례시 설치’를 요구한다면 홍성과 예산, 내포신도시의 분열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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