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뽑는 읍·면장 주민추천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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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뽑는 읍·면장 주민추천제 ‘주목’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9.07.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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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 구성, 투표인단·일반주민 등 투표로 결정

5급 사무관, 진급 배수 안의 6급 대상 후보자 공모로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매년 1월과 7월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지방자치시대 자치단체의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읍면의 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뽑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고 있다. 다시 말해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주민들이 직접 읍·면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은성 인사 등 인사불신에 대한 문제이 불거지는 등 인사와 관련한 불만이 제기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느냐의 문제다. 각 지자체는 읍·면장 추천제에 따라 공모 신청을 받은 후 적격심사를 통해 공모자를 확정하고 주민추천위원회 등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결정한다. 또는 읍·면장 추천제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거나 주민투표인단을 구성을 통해 신임 읍·면장을 선정, 군수에게 추천하는 방식 등 각 자치단체 실정이나 조례 등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장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로 업무 연속성이나 책임감, 소속감, 주민의 친화력 등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하다는 여론이 많은 실정이어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읍·면·동장에 대한 주민추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희망사항이자 요구라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한 사례로는 2014년 광주시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수완동장을 시작으로 송정1동장·도산동장·첨단1동장·우산동장 등 5개 동에서 동장을 주민추천제로 선출했다. 세종시는 동장을 넘어서 읍·면장까지 확대했다. 세종시는 조치원읍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개면, 2개동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자치까지 실현했다. 2015년 서울시 금천구는 민간인 동장공모제를 시행해 독산4동 동장에 민간인 동장을 선출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수원시, 울산 울주군, 제주도, 충남 공주시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충청권에서는 충북 옥천군수가 ‘읍면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제로 떠올랐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다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추천자 선발 시 혈연, 학연 등 불공종성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 만큼 개선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그중에서 주목할 것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 중 하나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명시한 부분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란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를 자치단체장이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마을을 포함한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을 천명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뛰어넘어 ‘읍·면·동자치’까지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법령이나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가 결단만 내리면 당장이라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군·구 자치를 행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결단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읍·면장 추천제 도입에 대해 지역사회는 최소한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읍·면장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이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주민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읍·면장 추천제를 도입하면 주민이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는 현재 상황의 반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이유에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읍면동장 직선제가 시행된 적이 있다. 지난 1955년 동장 선거, 1956년 읍면장 선거가 그것이다. 해방 이후 아직 국가의 기틀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풀뿌리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손으로 읍면동장을 뽑았던 것이다. 하지만 읍면동장 직선제는 불과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체제를 강화하면서 임명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 피려고 한 읍면동자치의 싹이 잘려나갔던 것이다.    

또한 4·19 혁명 이후 민주화의 열망에 따라 읍면동장 직선제는 부활됐으나 시행을 하자마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임명제로 바꿔버렸다. 이처럼 읍면동장 임명제는 독재의 산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후 1987년 6·10 민주항쟁, 2017년 촛불시민혁명이라는 민주화의 큰 물결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의 산물인 읍면동장 임명제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결국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서 읍면동자치와 주민주권을 구현하는데 기존에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시행착오 등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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