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 주민추천제로 뽑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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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 주민추천제로 뽑아야 할 때
  • 홍주일보
  • 승인 2019.07.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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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매년 1월과 7월 인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지방자치시대 자치단체의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다.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읍·면의 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뽑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고 있다. 다시 말해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도입, 실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은성 인사논란 등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사와 관련한 불만과 논란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느냐의 문제다. 잦은 인사로 업무 연속성이나 책임감, 소속감, 주민의 친화력 등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보니 주민의 불평불만이 팽배하다는 여론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읍·면·동장에 대한 주민추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요구다. 최근 충북 옥천군수가 ‘읍면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그중에서 주목할 것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 중 하나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명시한 부분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란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를 자치단체장이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마을을 포함한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을 천명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뛰어넘어 ‘읍·면·동자치’까지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법령이나 조례 개정 없이 시·군·구 자치를 행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결단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한 사례가 여럿 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2014년 광주시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이밖에도 서울 금천구, 경기도 수원시, 울산 울주군, 제주도,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읍·면장 추천제 도입에 지역사회는 최소한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읍·면장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이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주민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읍·면장 추천제를 도입하면 주민이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는 현재 상황의 반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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