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지정 “심사과정 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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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지정 “심사과정 공정해야”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7.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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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풀이춤 최윤희 씨, 문화재청의 불공정 심사 주장해

문화재청의 불명확한 문화재 지정 선정기준이 사태 키워

무형문화재 전통과 원형보전 위해서 보유자가 선정해야

정부의 무형문화재 보존 행정이 문화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도살풀이춤보존회 최윤희 회장(홍성군립무용단 예술총감독)과 도살풀이춤보존회 회원들은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자신들의 전통 춤을 선보이며,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잘못된 문화재 지정을 시인하고, 문화재 원형 보존에 나서라고 주장했다.<사진>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도살풀이춤’ 보유자 후보 선정을 놓고 ‘도살풀이보존회’가 문화재청에 살풀이춤에 대한 인간문화재 지정 심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원천적으로 재심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살풀이춤 보유자 후보 지정 관련 논란은 지난 1991년 갑작스레 타계한 故 김숙자 선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 선생은 이 분야의 무형문화재였고 가장 먼저 김 선생에게 도살풀이춤(‘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일명 ‘도살풀이춤’)을 전수받은 최 회장에 따르면 인간문화재 김 선생은 1991년 12월 23일 전수조교 없이 타계했고,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인 2인을 전수조교로 선정해 논란이 됐다. 그리고 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후계자 지정 심사가 진행된 지난 90년대 초부터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도살풀이춤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 조교를 정하지 못한 채 타계했을 경우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이를 어기고 전수교육조교 2명의 지정을 강행했던 것이 현재의 사태에 이르도록 키운 씨앗이 된 것이다. 이후 보유자 인정 심사에서도 무용 기술 점수를 높게 받은 응시자가 탈락하고, 조교가 그대로 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이 과정에서 실력이나 문화재 원형과 상관없는 밀어주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편파구성 등의 문제로 심사자체가 원천 무효화됐는데 문화재청이 이를 다시 들고 나와 무형문화재 지정을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재 지정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라며 “특히 심사를 통과한 무형문화재 예정 후보자들은 탈락한 후보들의 억지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예술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무형문화재는 그 분야에서 수십년된 원형보전의 문제와 도제식의 전승과정 등 외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 전통과 원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보유자가 선정돼야 하고 또 심사 과정이 공정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임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의 결자해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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