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고속도 반투위, “국토부의 해명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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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고속도 반투위, “국토부의 해명은 허위”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7.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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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영기간 40년, 사업비 3조 7222억 원 모두 적법”

반투위, “40년 유일한 사례, 물가상승률 3% 적용은 비현실적”
‘국토부-포스코 유착 의혹’에 대한 국토부 해명에 재반박하는 서부고속도로 반투위.

‘서부내륙고속도로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윤중섭, 이하 반투위)는 지난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는 정책브리핑이 “국민을 기만하는 허위 해명”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반투위는 지난달 19일 “국토부·포스코 유착의혹”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주)서부내륙고속도로의 40년 운영기간이 특혜라는 것과 총사업비가 1조가 증가한 것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국토부는 다음날 반투위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였고, 이에 반투위가 국토부의 해명이 허위라며 재반박한 것이다.

먼저 ‘서부내륙 고속도로 1단계 운영기간이 40년인 것’에 대해 반투위는 특혜라는 주장인 반면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련법은 민자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반투위는 “법에서 정한 범위가 비록 최장 50년이지만 이는 단순히 합법적인 근거일 뿐 지금까지 실제로 40년 이상 적용된 사례는 없다”며 “왜 유일하게 서부내륙고속도로만 40년으로 허가해주었는지”를 설명해야한다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또한 실시협약 당시 총 사업비가 2조6694억 원이었으나, 2018년 도로업무편람에는 3조7222억 원으로 당초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반투위는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 제60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2000억 원 이상 변경될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40%이상 증액된 사업의 “노선 변경이 아닌 전면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기준시점 변화에 따른 사업비 비교 자료(불변가격과 경상가격)를 오해한 것으로 실질적인 총사업비 증액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여기서 2조6694억 원은 2013년 9월의 불변가격 기준이고, 3조7222억 원은 2017년 2월 주무관청과 사업자간 실시협약 체결시 203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상가격(연평균 물가상승율 3.0%를 적용)이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해명에 김오경 반투위 사무국장은 “경상가격 산정시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비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반투위가 제공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2013년) △1.3%(2014년) △0.7%(2015년) △1.0%(2016년) △1.9%(2017년) △1.5%(2018년)로 조사됐으며, 국토부가 예측한 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투위는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다수의 경제기관들은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 초반대에 머문다고 예측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사업비 3조7천억원은 향후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하여 산정한 터무니없이 부풀린 금액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해명한 산식대로라면 이미 완공된 다른 민자고속도로 역시 과집행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며 “그동안 상당한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반투위의 수식공개요청에 답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운영기간 40년에 대한 국토부의 특혜 의혹과 총사업비 40%이상 증액에 대한 양측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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